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도 기존 소유한 건축 연면적보다 늘어나는 분양면적에 대해 ㎡당 5천∼1만2천원 정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측은 부담금 부과 이유로 재개발ㆍ재건축이 기존 시설보다 가구수와 분양면적을 늘리는 사업인 만큼 교통 유발량이 확대된다는 점을 들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당 1만2천원 정도씩 부과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 도로를 확장할 경우 ㎡당 5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등을 통해 30평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대략 25만∼60만원 가량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명목으로 분양가에 추가될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