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여주 등 수도권 낙후지역 내 주거지역 상당수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계획 수립 중인 미개발지에 대한 주거지역 지정도 조기에 이뤄진다. 경기도는 11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의 낙후된 주거지역을 도시지역 처럼 종별세분화하면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1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미개발지가 난개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 대책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가 신청한 단독주택 입지도 2종 주거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주거지역이 아닌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입안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기 지정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개발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고도제한 등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은 △여주군 대신 △용인시 백암 △가평군 설악·현리 △연천군 군남·신서·연천 △양평군 양서 △이천시 장호원 △안성시 죽산 △파주시 법원·파주 △양주군 남면 △포천군 관인·영북·영중·이동면 등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