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인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7개지역을 포함, 그린벨트내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내역과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키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현황 중 우선 집계된 194필지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이중에는 금년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 구파발동 8필지, 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내에서 용도지역을정하는 것을 계획중이며, 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부동산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을 당초 100평 이상에서 60평이상으로 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고밀도 또는 고층 개발은 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 아파트입주권 보장 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소를근절하기 위해 집중지도와 점검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