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이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재건축사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의 지역.분기별 재건축 허용 물량을 정하는 기준과 사업추진 절차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강남 아파트값 급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9일 '강남아파트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 건의를 받아들여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가 맡도록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투기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면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려 가격거품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앞으로 건물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대형.조성근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