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앞다퉈 '소음없는 아파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아래층과 위층간 소음문제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대림산업은 층간 소음을 크게 줄인 새로운 바닥재를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이번 4차 동시분양에 내놓는 서초동 '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에 채택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다른 층으로 전달되는 욕실 물소리를 줄이기 위해 욕실배관을 해당층의 벽체에 시공한 '층상배관 공법'을 개발해 한남동 하이페리온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용인 구성2차 삼성 래미안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A아파트 14층에 사는 강모씨(51) 부부가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층 주민 최모씨(41)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업체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