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아파트 전환 보증금 인상 방침과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 충북지사측은 26일 이의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액 전환한 54가구와 일부 전환한556가구 등 610가구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 금리가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 공사 경영상 보증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완전 전환을 위해서는 66㎡형의 경우 현재 2천269만2천원인 보증금을 2천899만2천원으로 63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금리는 은행 금리를 감안해 연동된 이율을 적용하게 되고 공사가 제시한 연 8%의 금리도 은행 금리(연 5.5% 내외)에비하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사에서 제시한 기본 임대 조건(66㎡형의 경우 보증금 1천9만2천원, 월 임대료 12만6천원)을 적용 받고 있는 310가구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밝히고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 당초 5% 인상키로 했던 월 임대료는 동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공측의 전환 보증금 인상 방침에 맞서 영세 서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주민 결의대회를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