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에 돌입한데 이어 이미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제 공매에 나서는 등 세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추진중인 '체납정리 100일 총력대책'의 일환으로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하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 협정을 체결, 재산실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난 4월말 현재 총 3만2천86명, 체납액은 7천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2.6%에 달했다. 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매 의뢰하고 다음달 15일까지는 1천만원 이상, 다음달 말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지라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우선 공매 의뢰해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압류 부동산 공매는 매각 예정가격의 50%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었지만 올해초부터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게 돼 압류 부동산 매각이 늘어날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담당해왔던 공매후 매각대금의 배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공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공매 추진 일정에 따라 대상 물건이 누락되지않고 매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재산세 및 1.4분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액 100만원이 넘는 체납자 12만7천717명중 금융거래 정보가확인된 5만8천여명에 대해 시내 각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예금 등 재산압류를 통한체납액 강제징수를 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