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취락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10만명 이상인 지역은 15층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에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을땐 건물높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변지역이 개발돼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