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도 토지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의결,금년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관광단지 개발자들은 사업부지내 사유지의 3분의2 면적을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입하면 나머지 3분의1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주도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 거부로 개발이 지연돼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여행업자의 계약및 약관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때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