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매주택을 낙찰받았지만 돈을 준비하지 못해 대금납부기일을 넘기자 법원이 재경매를 명했다.

지금이라도 대금을 내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고선숙씨>

A)재경매일 3일 이전까지 경락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보다 먼저 대금을 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경매대금,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을 경우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경매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해 3일이 되는 날(3일째 날을 포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경락자가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경매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92년 판결하기도 했다.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경매를 명령하게 된다.

재경매의 요건은 <>경락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것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없을 것 <>의무불이행이 재경매명령시까지 존속할 것 등이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