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초 실시되는 95년 동시분양때부터 50배수제가 적용된다.

현행 20배수제가 50배수제로 전환되면 청약예금가입자들의 동시분양 신청기
회가 평형에 따라 최저 1년,최고 3년까지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9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현행 20배수
제를 50배수제로 개정, 내년 1차 동시분양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20배수제 실시결과 20배수내 1순위는 미달되고 20배수
외 1순위는 과열경쟁을 보이는 양극화현상이 드러난데 따른것이다.

이와관련, 서울시관계자는 "50배수제를 실시할 경우 그동안 20배수내 1순위
자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만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방지될뿐 아니라 채권액
을 1만원만 쓰고도 당첨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0배수제의 실시로 <>청약예금 3백만원 가입자(전용면적85 이하)의 경우 89
년 하반기 <>6백만원(1백2평방m이하)과 1천만원(1백35평방m이하)은 89년 초
<>1천5백만원(1백35평방m초과)은 88년 하반기까지 청약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