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도 상정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논의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무위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이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한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삼성생명법인 만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만큼 실제 본회의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할 법안이 많아 이날 논의될 수 있을지는 봐야 한다"며 "오늘 심사되지 않을 경우 29일 소위가 열리면 이날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상정됐다.

법안소위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