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중앙 부처 간 협의·권한 이양 등 단일 창구 역할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6월 출범 탄력…지원위 설치안 국회 통과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앞서 만들어진 제주, 세종 지원위원회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내에서 발굴한 특례 등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중앙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데 단일 창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위가 설치되지 않으면 도는 개별적으로 중앙의 각 행정기관을 상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권한 이양을 끌어내야 했다.

지원위는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인선 등을 거쳐 내년 1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11일 출범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6월 출범 탄력…지원위 설치안 국회 통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도민과 국회, 행정안전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원위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한목소리로 반겼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원위가 운영되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지원위원회 설치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더욱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강원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창구 구실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