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여당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최 의원의 검사 보수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다"라며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와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며 규정하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신분과 정년 보장을 명시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라며 "최 의원의 검사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해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토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이라고 저격했다. 진 교수는 앞서 유죄 판결받은 최 의원을 지켜달라며 민주당 의원 17명이 성명을 내자 "그럼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지 않나.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