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활동촉진비’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활동비’로 바꾸자는 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은 접대비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접대, 교제, 사례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분류돼 일부는 세제 혜택도 주는 등 합법적인 지출이지만, 접대비라는 용어가 유흥 및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을 연상시킨다”며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접대비가) 수직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 527곳 중 33.2%가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2%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접대라는 용어가 현시대에 부적절하다’(44.6%),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42.3%) 등을 꼽았다.

접대비라는 용어를 1968년 이후 세금 계산은 물론 회계 처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 갑자기 용어를 바꾸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나 대외활동비로 바꾸면 애초 접대비가 의미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 규정상 판매수당, 제품포장비 등이 집계되는 판매부대비는 기업활동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대외활동비와 혼동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접대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 가치와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업이 일정 한도 이하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도하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접대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