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