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보상 기준 '80웨클→75웨클'로 변경해야

횡성군의회 '군 소음 보상법' 개정 건의
강원 횡성군의회는 10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음 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 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건의문에서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주변 지역 주민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 소음 방지법에서 규정한 보상 및 지원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피해지역 주민 불만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소음 보상법을 공항 소음 방지법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기준과 비추어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토지 매수의 청구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 항공 피해 보상과 동일하게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하고 소음 피해 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횡성군의회는 건의문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