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의원 "누락 인정…수의계약 범주 따져봐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최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수의계약을 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춘천시의원 "모 시의원 부모 업체 시와 불법 수의계약"
이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이 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등 사태 무마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춘천시 계약정보를 확인한바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2021년도 3차례에 걸쳐 계약했다"며 "2019년도 최초 계약금이 4천400만원이었으나, 사업 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5천390만원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당선 이후 부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돼 올 2월에 어머니 지분 45%만 신고한 후 해당 업체는 시 보건소와 8천600만여원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어머니 지분 외에 아버지 지분 55%를 신고하지 않아 고의적인 누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제 불찰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지만, 조달청 공개경쟁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계약도 수의계약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을 들어 계약의 상대방을 완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되 일정한 공사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수의계약'에 적용될 경우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이 경우에는 의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