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 해명 사실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을 감싸고 나섰다.

"사법부 수장이 재판 중인 법관 왜 만나나"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판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사법부 수장이 사적으로 만나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법부 수장이 부장판사와) 독대를 2시간 가깝게, 꽤 긴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그걸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라며 "본인은 우연히 녹음됐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는가,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비판하면서도 임성근 녹취 지적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나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