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때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의무화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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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도 넘은 시장개입" 반발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신청 대상자도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하고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대출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금융권에서는 “은행 대출원금의 감면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행 금융시장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받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출 감면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강제하게 되면 어느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으려 하겠느냐”며 “자칫하면 금융소비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정소람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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