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2명, '제주4·3 피해자 보상법' 발의
여야 의원 132명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제주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여권 정당의 131명이 서명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1만4천∼3만명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보상금 규모가 1조8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은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 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999년 제주4·3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