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결론 냈다. 광역 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적합도 1위를 달리며 '실무능력'을 인정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선고 직전까지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로써 대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그는 '일은 잘하지만 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관련 구설수를 여러 차례 겪은 이재명 지사는 특히 '친형 강제입원' 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강점인 행정력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년 6월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잘한다'는 응답이 71.2%를 기록, 조사 대상 시도지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29.2%로 최하위로 시작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끝에 얻어낸 결과다.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의 재빠른 대처와 기본소득 어젠다(의제)를 선점해 재난 기본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등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띄우며 행보를 이어온 만큼 이제 정책 행보뿐 아니라 정치적 보폭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공백 우려를 보였던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