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내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