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거래 거절·수수료 전가·선불카드 위장가맹 행위 등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안돼요"…경남도, 신고센터 운영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정부가 지원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신고 받은 내용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또는 가맹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불법·불공정하게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활동을 시작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