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근 수정·발표…민주조선, 제1장 중점 소개
북, 코로나에 '전염병예방법' 개정…"방역투자·외부협력 발전"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제1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민주조선이 지난 1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보충 소식을 처음 전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개정 시기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3월 말로 보인다.

이 신문은 예방법이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통한 경험에 기초해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됐다면서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위생방역 사업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각각 1개 장과 8개 조문을 추가, 총 6개 장에 5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전염병 정의를 비롯해 전염원의 적발·격리, 전염 경로 차단,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당국이 견지하는 원칙이 두루 담겼다.

북, 코로나에 '전염병예방법' 개정…"방역투자·외부협력 발전"
전염병 예방법은 제1장에서 "국가는 전염원 적발·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 막으며 전염병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강도 높이 취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 조건인 전염 경로 차단 조치를 엄격히 취하고, 전염병 예방 접종 체계를 바로 세우면서 계획적인 접종에 나서도록 했다.

방역사업을 위한 비상설기관 조직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으로서 각종 대책을 강구 중인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조직 규모와 업무,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 예방법은 "국가가 방역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려 그 물질·기술적 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 보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역 부문의 물질적 보장 원칙"이라고 밝혀 당국의 방역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생선전·교양 사업 강화를 전염병 예방 사업의 대중화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국가가 전염병 예방 사업에서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도 규정했다고 민주조선은 전했다.

북, 코로나에 '전염병예방법' 개정…"방역투자·외부협력 발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