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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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곳을 현장 점검한 뒤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 휴업 기간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다음 달 6일을 기점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준비 중이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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