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불법 경선 운동·기부 혐의' 예비후보 등 4명 고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께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녹음 내용을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ARS) 방식으로 18만6천여 차례 보낸 예비후보자 등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때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25명이 참석한 모임에 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식당 주인 등 2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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