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고산동과 장암동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고산동 빼벌마을 5만4천㎡와 장암동 하촌마을 8만8천㎡다.

이번 제한 완화로 16m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주택·공작물 신축·증축, 조림·벌목, 토지 개간·지형 변경, 광물·토석·토사 채취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4.5∼8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담당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의정부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부 고산·장암동 군 협의 없이 높이 16m 건축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