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장암동 군 협의 없이 높이 16m 건축 허용
대상은 고산동 빼벌마을 5만4천㎡와 장암동 하촌마을 8만8천㎡다.
이번 제한 완화로 16m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주택·공작물 신축·증축, 조림·벌목, 토지 개간·지형 변경, 광물·토석·토사 채취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4.5∼8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담당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의정부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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