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불참 국회 본회의 / 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이었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실시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약 2시간 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킨 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곧바로 정회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IT·금융 등 분야의 기업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연금 3법'도 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책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도 의결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청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