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인사 총 75명 중 황교안 당 대표를 포함해 16명(당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은 불구속 구공판, 11명(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을 한 혐의다.

남부지검은 역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소속 인사는 총 58명 중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구공판,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을 약식명령 청구,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을 기소유예, 8명(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외 남부지검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총 6명)들의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과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을 했다는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27명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이다.

약식명령 청구는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구속 구공판 8명(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등 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과 약식명령 청구 2명(박주민 의원 1명, 보좌진 1명) 등 총 10명이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