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미진한 부분도 개정 건의
부산·경남 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한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유신독재정권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항거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40년 만인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이 일치단결해 이뤄낸 성과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및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정을 건의하겠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부산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