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박선숙 의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1000여만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이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박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며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며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으나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며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