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당이 지급해야 할 용역비 2억1000여만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이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며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했다”며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돼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으나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며 “심적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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