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2년은 6개월, 1년은 3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선택약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할인이 자동연장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약정 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 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에 대해 위약금 없는 요금할인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고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재약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 기간 만료 후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이 가능한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재약정을 하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올해 1월 기준 이통 3사의 약정 만료자 1천251만명 가운데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 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요금할인 최대 6개월 자동연장' 단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