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지방공무원 비상근무태세·AI 방역 철저 등 지시

행정자치부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이후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정 특별대책과 특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시국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나 법 집행 소홀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과 방역활동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추진하고, 관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사항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물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등 복지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단위 경찰·소방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지역안정 대책과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호 협력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