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김영란법' 앞두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안 정비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상담·교육·치료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구체적인 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징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개정령안은 또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3·5·10만원'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과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추후에 예규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급유업자가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사고 우려가 큰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 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