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입국·통관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은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2일 안내했다.

한국인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90일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미화 약 3천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등 총기를 이용하는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브라질리아)이나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외교부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브라질 입국시 선수가 직접 총기신고를 해야 한다.

금지약물 도핑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된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반입하는 장비의 가격이 1인당 총 미화 3천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