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0일 대기업의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을 그대로 담았으며, 추가로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해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가 말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전직 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6년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인사를 위원회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 의장은 “사외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며 “당초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견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만 대변해주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변 의장은 “내일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9주년이 되는데, 더민주 의원들이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문제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였다”며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이 안건에 대해 함께 공약했고 새누리당도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약속을 한 만큼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