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를 해야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여권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법 8조와 시행령 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채취되며 채취 순서는 양손 검지 가운데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이 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외교부는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 지정,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여권은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내에 발급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