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5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4일부터 전담수사반을 구성,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동시에 선거범죄 정보분석팀을 운용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홍보하면서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또 이달중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발간하고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교육에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금부터는 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ㆍ배부ㆍ방송과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이 제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각종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발생한 선거사범은 입건 170명(구속 1명), 기소 70명(구속 1명), 불기소 37명이며, 63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 공안부는 4일까지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67명을 대상으로 '선거범죄 전담검사 실무연수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