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60)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최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당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0년 9월 대기업 S사가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3억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생의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에 2억40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9월~2005년 3월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억4500만원을 기부받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2억6000여만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6~10월 사이에는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