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16일 집행유예 취소조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 2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현행 형법 63조를 변경, 새롭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절도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사기죄가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행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된다. 이 법안은 또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자가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 기소될 경우 경합범으로 인정해 처분토록 하는 내용도담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일반적으로 복수 범죄에 대해 복수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합범으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경합범 인정 여부가 결정돼 처분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