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과 관련,특검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18일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특검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함부로 재의를 건의할 수는 없으나 법치주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해 의견을 내는 것은 법무장관의 역할"이라며 "정치적 부담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대통령은 수용 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의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법무부는 주무부서로서 의견을 내도록 돼 있으며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법 때도 재의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불법대선자금 관련 대기업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경제에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그 명분은 현재 수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다"고 강조해 대기업에 대한 원칙적이고 철저한 수사방침을 피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은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는 야당에서도 양심있는 사람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