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고,민주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내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데다 `우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기로 함으로써 특검법안의 가결이 유력하며,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자유투표 여부와 찬반 분포가 주목된다.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상 5번째의특검이 출범하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내년 17대 총선 직전까지특검수사가 이뤄지게 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측근비리 의혹 특검 수사가총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는 측근비리 의혹 특검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점과 특검 수사 단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의 전격 수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10일 오후 예정된 노 대통령과 4당 총무 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이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사건은 단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나 최종 의견은 법안이 통과된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의 단독처리 부담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찬성표를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지난주말과 9일 양당의원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찬반 의견을 조율키로 했으나입장이 팽팽히 엇갈려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특검법에 대한 `한-민공조'를 `구태정치'로 비난하는 등 특검법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최도술.이광재.양길승씨 3인의 비리의혹으로 하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로 하되 1차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