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당초 4조1천775억원보다 3천억원 순증된 4조4천775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본 예산을 포함, 모두 115조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승용차 특소세를 2천㏄ 초과는 현행 14%에서 10%로, 2천㏄이하는 배기량별로 10%(1천500㏄ 초과), 7%(1천500㏄ 이하)에서 5%로 일괄 인하하며, 에어컨과 PDP TV,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1천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공제폭도 이달부터 5% 포인트 확대하는 내용의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도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한차례 정회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함으로써 31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