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사면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자, 헌정질서파괴범, 집단살해범, 선거법 위반자, 특정범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 인신매매와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했다. 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할 때는 판.검사와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원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 법치주의 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