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한나라당 선대위 직능특위동창회위원회가 12월 대선에서 전국의 주요 대학과 고교 동창회를 적극 활용한다는방침의 내부 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도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얘기하기 어렵고, 해당부서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동창회 등을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당초 선거법 103조 1항의 `선거기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동창회 등을 전면 금지하려 했다가, 여론에 밀려 정당이나 후보자가 개입하는경우만 금지키로 후퇴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