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4일 성 전환자들이 자신의 출생시 신체적 성과 반대의 성을 획득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별의 변경을 인정해 주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성 전환수술을 통해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되고,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없는 성 전환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성별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개명허가 신청도 할 수 있도록했다. 김 의원은 "성전환자들이 호적상 성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는 등 사회활동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소수자 보호원리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