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정리작업은 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된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회상자료 미입력자 등새 주민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사항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전자자료 정리 등이다. 행자부는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절반을줄여 주기로 했으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종,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