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민석 전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으로 안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모일간지 사이트 독자게시판 등에 195차례에 걸쳐 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올해 4∼5월 같은 방법으로 6차례 김 전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모일간지 독자게시판에 32차례에 걸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