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중수1과장)'은 12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난 97년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와 관련,세풍그룹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유 지사를 조기 소환키로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유 지사가 F1 그랑프리 유치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세풍그룹의 돈이 유 지사 측근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 경선 전이라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일대 3백50만㎡를 준농림지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유 지사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 관계자는 그러나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뢰와 관련 계좌추적을 했으나 확인된 바 없고 또 다른 여권주자의 연루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